도로명 주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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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법과 정치/ 법 제도 수행평가

본문/내용

도로명 주소 제도
■의미
건물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 번호에 의해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를 말한다.
■목적
일제 강점기의 잔재 청산, 세계적 표준과 효율 향상, 위치추적의 간이화라는 행정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실행되었다.
■시행
1996년 김영삼 정부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
1997년 도입.
2011년 7월 29일에 고시됨. 그 이후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였다.
2014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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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ID : wh1246
No : 14121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