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에 개정된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8조 2항에는 피의자가 그 특정강력범죄사건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이나 성명, 나이 등을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저는 ‘강력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하여, 신상정보를 보호하지 말아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재범 방지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청이 제출한 국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