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정의
해양수산부는 2006년「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타법개정 2011. 07. 29. 법률 제 109776호)」을 제정하여 관리기반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생존을 위협받거나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 77종을 현재「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생태계”라 함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