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언니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보통은 법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로한다. 물론 이것도 사건으로 접수되고 제대로 수사를 했을 때 얘기다. 마음 같아서는 피해를 본 그대로 가해자에게 돌려주고 싶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으로 범법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아무리 법이 그만의 방식으로 위로해준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에 내려앉은 고통의 무게를 줄일 수는 없다. 평생 사라지지 않을 분노의 무게도 여전하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세월은 흐르고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