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나라와 일본간에 체결된 간도협약 청나라와 일본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에서는 토문강 이북의 한국인과 청국인이 함께 살고 있는 구역 안에 있는 한국인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 정부가 청국인의 재산과 똑같이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한국인 소유의 토지와 가옥은 청 정부가 청국인의 재산과 똑같이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했던 간도협약은 1909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간도협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일·청 양국 정부는 토문강을 청국과 한국의 국경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토문강은 중국에서는 두만강이라고 주장…